재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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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노무현재단은 법 시행 첫날, 노무현 대통령을 대상으로 조롱과 비하를 지속적으로 행해 온 온라인 계정 11건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했습니다. 심의 신청 대상 11개 계정에 게시된 조롱·비하 콘텐츠는 총 1,413건에 달하며, 계정 전체가 조롱과 혐오를 반복적으로 생산·유통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심의 신청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실제 온라인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를 가늠하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온라인상 혐오표현에 대해 주로 명예훼손(허위사실 적시)과 모욕죄 등 형사·민사 수단을 통해 대응해 왔으나, 이러한 규정은 거짓된 사실을 드러내거나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사실 적시 없이 비난과 조롱, 왜곡된 밈 등의 표현만으로 이루어진 콘텐츠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에 구조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집단을 향한 혐오표현이나 특정 개인·집단의 인격을 부정하고 조롱하는 표현에 대해, 현행 명예훼손·모욕 규정만으로는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은 이미 여러 연구와 논의에서 지적되어 왔습니다. 온라인 혐오표현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갈등과 차별을 심화시키며, 청소년에게 상처와 왜곡된 인식을 남깁니다. 그럼에도 플랫폼은 자극적이고 공격적인 콘텐츠가 조회수와 광고 수익을 높이는 구조 속에서, 신고된 일부 게시물을 삭제하는 수준에 머물 뿐, 운영 구조를 바꾸거나 확산을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책임은 다하지 못했습니다.
고인의 죽음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행위,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향한 멸칭과 조롱이 반복되는 상황은, 공적 토론을 확장하는 자유가 아니라 인격권을 침해하고 공론장을 파괴하는 폭력입니다. 혐오가 공론장을 채우면 가장 먼저 침묵하게 되는 사람은 피해자와 소수자, 그리고 청소년입니다. 결국 건강한 비판과 참여의 자리는 줄어들고, 평범한 시민들의 목소리부터 사라집니다.
재단은 앞으로도 온라인에서 혐오표현을 반복적으로 생산·유포하는 계정 및 혐오 콘텐츠에 대해 심의 신청을 지속하겠습니다. 이번 신청 결과를 통해 개정법의 실효성을 면밀히 살피며, 제도적 공백이 확인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개선을 요청해 나가겠습니다. 온라인 공간이 서로 다른 생각을 안전하게 나누는 시민들의 공론장으로 남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동행을 부탁드립니다.
![[최종_2] 노무현재단 온라인 혐오 대응 사업 카드뉴스 (3).png](/data/smarteditor2/upload/202607091359011541893278.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