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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소식

4·16재단, 5·18기념재단, 노무현재단, 제주4.3평화재단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공동 입장 발표

by노무현재단 · 2026.7.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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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재단, 5·18기념재단, 노무현재단, 제주4.3평화재단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공동 입장 발표

"혐오·왜곡 확산 막으려면 중소 커뮤니티 규제 공백부터 메워야

 

 

4·16재단, 5·18기념재단, 노무현재단, 제주4·3평화재단은 7,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망법) 시행에 맞춰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온라인 혐오와 역사 왜곡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이번 개정 망법이 혐오·차별 선동 정보를 불법정보로 새로이 명시하고 플랫폼에 신고·처리 의무를 부과한 점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현행 제도만으로는 진화하는 실제 유통 구조를 막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우선 개정 망법의 혐오·차별 선동 정보의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조문은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고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만을 규율 대상으로 삼고 있어, 반복적 희화화와 은어·밈의 누적 유통, 알고리즘 추천에 따른 조직적 확산 등 실제 피해를 포착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유해성 판단 기준에 정보의 누적성과 반복성을 보다 분명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규제 대상의 사각지대도 문제로 제기됐다. 시행령상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기준이 최근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으로 설정되어, 정작 혐오와 왜곡 정보가 집중 유통되는 중소형 커뮤니티 상당수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기준을 50만 명 수준으로 낮추고, 혐오·불법 정보 유통 비중을 반영한 다층적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행 제도가 사후 신고 처리 의무에만 머물러 플랫폼이 혐오와 왜곡 정보를 증폭시키는 구조적 위험을 통제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개정 망법이 유포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근거는 마련했으나, 이를 방치한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제한적 책임만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체들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처럼 거대 플랫폼에 체계적인 위험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반복 방치 행위에 대한 직접 제재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미 왜곡으로 확정된 정보의 재유통에 대해서는 기술적 필터링 등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혐오와 역사 왜곡은 특정 인물이나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역사적 진실과 인간의 존엄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관한 공동의 과제라며, “표현의 자유를 두텁게 보호하면서도 인격권을 침해하는 혐오가 방치되지 않도록 제도를 서둘러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른 공동 입장문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시행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한다

- 온라인 혐오와 역사 왜곡 근절을 위한 공동 입장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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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망법')이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법적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혐오 표현을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로 처음 규정했다는 점에서 뜻깊은 진전이다. 대규모 플랫폼에 신고·처리 의무를 부과하고 피해자 규제 경로를 제도화한 점도 의미가 있다. 그러나 법이 시행되는 이 시점, 우리는 다음의 세 가지 핵심 과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입법부와 규제 당국의 신속한 개선을 촉구한다.

 

하나. 불법정보 규율 요건을 완화하고 구체화하라

 

개정 망법 제44조의7 항 제2호의2 나목은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만을 규율 대상으로 삼는다. '심각하게''현저히'라는 이중의 고강도 요건은 권리 침해 입증을 어렵게 만들고, 현장에서 실제로 피해를 야기하는 대부분의 혐오 콘텐츠를 법 적용 밖에 놓아둔다.

 

현장에서 확인되는 혐오 콘텐츠는 단일 게시물보다 반복적 희화화, 은어·밈 형태의 누적 유통, 알고리즘 추천을 통한 조직적 확산이 결합된 구조다. 단일 게시물만을 기준으로 하는 판단 체계는 이러한 피해 구조를 포착하지 못한다. 이중 요건을 완화하고, 콘텐츠 유해성 판단 시 누적성과 반복성을 명문화하여 피해자 구제의 문턱을 낮추어야 한다.

 

. 대규모 플랫폼 지정 기준을 현실화하라

 

개정 망법의 신고·처리 의무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만 적용되며, 시행령은 그 기준을 직전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DAU) 100만 명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은 온라인 혐오 표현과 역사 왜곡 정보가 가장 조직적으로 유통되는 중소형 커뮤니티 플랫폼들을 규제 사각지대로 남겨두는 결과를 낳는다. 실질적인 피해 확산을 막으려면 기준을 일평균 이용자 수 50만 명 이상으로 낮추어야 한다. 이용자 수라는 단일 기준만으로는 플랫폼의 혐오 콘텐츠 유통 실태를 반영하기 어려운 만큼, 혐오·불법 정보 유통 비중 등 다층적 기준을 함께 도입해야 한다.

 

. 플랫폼의 체계적 위험관리 의무를 도입하고 선제적 책임을 강화하라

 

개정 망법은 대규모 플랫폼에 사후적인 신고 처리 의무만을 부과하여, 플랫폼이 알고리즘을 통해 혐오와 왜곡 정보를 확산시키고 수익을 올리는 구조적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 새로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 등은 플랫폼 사업자가 아닌 일부 수익형 정보 게재자에게만 책임이 집중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이제는 우리 법제도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DSA)처럼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게 시스템이 야기하는 체계적 위험관리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 플랫폼은 자신의 서비스가 역사 왜곡 및 혐오 표현을 증폭시키지 않도록 위험을 스스로 평가하고 완화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이미 법원의 판결을 통해 불법 및 왜곡 정보로 확정된 내용이 플랫폼 내에 복제되어 재유통되는 명백한 위험에 대해서는, 플랫폼이 기술적 필터링 등의 선제적 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사후적 신고 처리에 머무는 현행 구조를 탈피하여 위험관리 의무 불이행 시 강력한 직접 책임을 묻는 실효적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개정 망법의 시행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한다.

우리는 이번 법 시행이 온라인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위에 제기한 세 가지 과제의 신속한 입법적·행정적 개선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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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재단, 5·18기념재단,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제주4·3평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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